상담심리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3급
입문 자격과 상담 분야 기초 국가자격
청소년지도사 · 직업상담사 · 임상심리사 · 전문상담교사 2급
청소년활동, 진로취업, 임상평가, 학교상담 분야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응시 가능
수련기관 선발 및 1년·1,000시간 수련 필요
| 자격 성격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발급 등록 민간자격 |
|---|---|
| 시행기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
| 신청자격 | 협의회 회원학과에서 상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또는 졸업한 사람 |
|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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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보통 4학년 졸업예정 시점 또는 졸업 후 신청 |
| 취득시기 | 자격심사 통과 후 졸업예정 학기 말 또는 졸업 직후 취득 가능 |
| 검정과목 | 별도 필기 검정과목 없음. 과목 이수와 서류심사 중심 |
| 검정유형 | 서류심사형. 졸업예정 또는 졸업 여부, 관련 교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심사 |
| 연수·수련 | 별도 자격연수나 수련과정 없음 |
| 출제경향 준비 포인트 | 별도 필기시험형 자격이 아니므로 신청자격, 과목 이수 여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
| 주요 서비스 대상 | 상담이 필요한 일반 내담자, 대학생, 청소년,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 |
| 주요 근무처 | 민간 상담기관, 청소년기관, 복지기관, 대학 상담 관련 부서, 상담 보조 및 초급 실무 영역 |
| 취업 연결 | 단독 취업 자격이라기보다 상담심리 전공 기초역량을 보여주는 보조 자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 준비 부담 | 낮음. 학과 교과 이수와 직접 연결되어 접근성이 높음 |
| 자격 성격 | 청소년 상담 분야 국가전문자격 |
|---|---|
| 시행기관 | 필기시험·응시자격 서류심사·면접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연수·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담당 |
| 응시자격 | 상담 관련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 세부 응시자격은 해당 연도 Q-Net 청소년상담사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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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시기 | 상담 관련 분야 졸업예정자는 보통 4학년 2학기 졸업예정 시점에 필기시험 응시 가능. 시험일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요 |
| 취득시기 |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면접시험, 자격연수 100시간을 모두 마친 뒤 취득. 실제 자격 취득은 대체로 졸업 전후 또는 졸업 후 이루어짐 |
| 검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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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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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수련 | 필기·면접 합격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 교부 가능 |
| 출제경향 준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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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대상 | 청소년, 위기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
| 주요 근무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기관, 상담기관, 학교 연계 상담기관 등 |
| 취업 연결 | 청소년상담기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등 청소년 상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기본적인 국가자격으로 활용 가능 |
| 준비 부담 | 보통. 필기시험 과목 수가 있고, 필기 합격 후 서류심사·면접시험·자격연수까지 거쳐야 하므로 단계별 준비가 필요함 |
| 자격 성격 |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지도 분야 국가전문자격 |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응시자격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자 중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 |
| 과목요건 | 관련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별도로 응시해야 함 |
|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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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시기 | 관련 과목 이수 후 졸업예정 시점에 면접 응시 가능. 일정은 해당 연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확인 필요 |
| 취득시기 | 면접 합격, 응시자격 확인, 자격연수 이수 후 졸업 전후 또는 졸업 후 취득 |
| 검정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 검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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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수련 |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공식 응시안내상 자격연수는 3박 4일, 30시간 이상으로 제시됨 |
| 출제경향 준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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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대상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 |
| 주요 근무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기관, 지자체 위탁 청소년기관 |
| 취업 연결 | 청소년상담보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집단지도, 기관 실무 분야와 연결성이 큼 |
| 준비 부담 | 보통 이하. 과목 이수 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지만 면접과 연수는 필요함 |
| 자격 성격 | 진로상담, 취업지원, 고용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재학 중에도 응시 가능 |
|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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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시기 | 재학 중 언제든 응시 가능 |
| 취득시기 | 필기 및 실기 합격 후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득 가능 |
| 검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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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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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수련 | 별도 자격연수나 수련과정 없음 |
| 출제경향 준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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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대상 | 청년 구직자, 성인 구직자, 경력단절자, 중장년층, 직업전환자, 진로·취업상담 대상자 |
| 주요 근무처 | 고용센터, 직업상담기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
| 취업 연결 | 고용서비스, 취업지원, 진로상담 분야로 진출할 때 활용 가능 |
| 준비 부담 | 보통.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높지만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함 |
| 자격 성격 | 심리평가와 임상실무 분야 국가기술자격 |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응시자격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 |
|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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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시기 | 졸업예정 또는 졸업 후 실습수련·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뒤 응시 |
| 취득시기 | 수련 또는 실무경력 요건 충족 후 필기 및 실기 합격 시 취득. 현실적으로 졸업 후 취득 가능성이 높음 |
| 검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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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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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수련 | 자격 취득 후 별도 자격연수는 없으나, 응시 전 1년 이상 실습수련 또는 2년 이상 실무경력 요건이 중요함 |
| 출제경향 준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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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대상 | 심리평가와 임상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성인,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내담자, 병원 및 상담기관 이용자 |
| 주요 근무처 | 병원,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임상심리 관련 기관, 연구·평가기관 |
| 취업 연결 | 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임상 장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취업과 연결됨 |
| 준비 부담 | 높음. 시험보다 실습수련 또는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는 과정이 부담이 될 수 있음 |
| 자격 성격 | 교직이수 학생이 무시험검정을 통해 취득하는 교원자격 |
|---|---|
| 시행기관 | 교육부 |
| 신청자격 |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어 전공, 교직, 기본이수과목, 교육실습 등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 |
| 이수요건 | 전공 50학점 이상, 교직 2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학교현장실습,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등 기준 충족 필요 |
|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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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교직이수자가 졸업예정 시점에 무시험검정 신청 |
| 취득시기 | 무시험검정 통과 후 졸업 시 또는 졸업 직후 취득 |
| 검정과목 | 자격 취득 자체는 무시험검정이므로 별도 검정과목 없음. 다만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문상담 전공 전반이 출제됨 |
| 검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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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수련 | 별도 자격연수는 없으나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등 교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출제경향 준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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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대상 | 초·중·고 학생, 위기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공동체 |
| 주요 근무처 | 초·중·고등학교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Wee센터, 교육청 상담 관련 부서 |
| 취업·임용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 취득은 교직이수와 무시험검정의 문제이고, 공립학교 임용은 별도의 경쟁시험이다. 임용 경쟁률은 지역과 선발 인원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시·도교육청 임용시험 공고 확인 필요 |
| 준비 부담 | 매우 높음. 교직이수 선발, 교원자격 취득, 임용시험 준비가 단계적으로 필요함 |
| 자격 성격 | 청소년 상담 분야 국가전문자격 |
|---|---|
| 시행기관 | 필기시험·응시자격 서류심사·면접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연수·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담당 |
| 응시자격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그 밖의 세부 응시자격은 해당 연도 Q-Net 청소년상담사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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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시기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응시 가능. 시험일과 원서접수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요 |
| 취득시기 |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면접시험, 자격연수를 모두 마친 뒤 취득 |
| 검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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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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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수련 | 면접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자격증 교부 가능 |
| 출제경향 준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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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대상 | 청소년,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청소년상담기관 이용자 |
| 주요 근무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기관, 상담기관 등 |
| 취업 연결 | 청소년상담 분야의 심화 자격으로 청소년상담기관과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진출에 활용 가능 |
| 준비 부담 | 높음. 석사학위 취득과 필기·서류심사·면접·자격연수를 모두 거쳐야 함 |
| 자격 성격 |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자격 | 심리학 및 관련학과 졸업 후, 법령에서 정한 임상심리 관련 과목요건을 갖춘 사람. 이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 지원하여 선발된 뒤 1년, 총 1,000시간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
| 과목요건 |
제 4조(인정과목)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 가. 필수과목 (4과목):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 1) 2. 대학 임상심리 관련과목 가. 필수과목(4과목)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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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 | 학부 재학 중 바로 취득하는 자격이 아니라, 졸업예정 또는 졸업 후 수련기관 모집에 지원하는 구조 |
| 취득시기 | 수련기관 선발 후 1년, 총 1,000시간 교육훈련을 마친 뒤 취득 |
| 검정과목 | 전국 단일 검정과목형 시험이 아니라 수련기관 선발 및 수련평가 중심. 기관별로 필기 또는 면접에서 이상심리, 심리평가, DSM 진단, 사례개념화 등이 활용될 수 있음 |
| 검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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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수련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총 1,000시간 수련을 이수해야 함 |
| 출제경향 준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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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대상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상담 및 사회적응·재활 지원이 필요한 대상 |
| 주요 근무처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
| 취업 연결 | 정신건강복지, 정신재활,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 정신건강 분야로 연결됨 |
| 준비 부담 | 높음. 수련기관 선발이 핵심 관문이며, 기관별 모집 인원과 선발 방식 차이가 큼 |
| 일반 내담자 |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
|---|---|
| 청소년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 구직자·성인 | 직업상담사 2급 |
| 정신질환자등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 초·중·고 학생 | 전문상담교사 2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