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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교직 복수전공

1. 신청자격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신청시기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3학년 초),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2학년 말)

3. 무시험검정 기준
가. 검정기준 :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2과목 이상)
나. 검정기준 : 2009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4. 승인인원
- 사범계학과 : 입학정원의 100% 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20% 이내

☞ 승인인원 적용연도 : 2006학년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2024학년도)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제2021-31(2021.10.27.)
본교지정
교과목명
(2024학년도)
일치근거
전문상담교사
(2급)
심리학개론 심리학개론 일치
심리검사 심리검사 일치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일치
특수아상담 특수아상담 일치
집단상담 집단상담 일치
가족상담 가족상담 일치
진로상담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일치로 인정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이론과 실제 일치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임상심리학 일치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청소년심리 및 상담 일치로 인정
상담실습 상담실습 일치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학습심리학 일치
이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