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복수전공
1. 신청자격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신청시기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3학년 초),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2학년 말)
3. 무시험검정 기준
가. 검정기준 :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2과목 이상)
나. 검정기준 : 2009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4. 승인인원
- 사범계학과 : 입학정원의 100% 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20% 이내
☞ 승인인원 적용연도 : 2006학년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2024학년도)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제2021-31(2021.10.27.) |
본교지정 교과목명 (2024학년도) |
일치근거 |
|---|---|---|---|
| 전문상담교사 (2급) |
심리학개론 | 심리학개론 | 일치 |
| 심리검사 | 심리검사 | 일치 | |
| 성격심리학 | 성격심리학 | 일치 | |
| 특수아상담 | 특수아상담 | 일치 | |
| 집단상담 | 집단상담 | 일치 | |
| 가족상담 | 가족상담 | 일치 | |
| 진로상담 |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 일치로 인정 | |
| 상담이론과 실제 | 상담이론과 실제 | 일치 | |
|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 임상심리학 | 일치 | |
| 아동심리학 | |||
| 청소년심리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일치로 인정 | |
| 상담실습 | 상담실습 | 일치 | |
| 직업교육론 | |||
| 직업정보 | |||
| 진로지도 | |||
| 학습심리학 | 학습심리학 | 일치 | |
| 이상심리학 | 이상심리학 | 일치 |